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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의 조건, 신청 방법, 급여 및 사후 지급금

by 나나조아24 2024. 6. 21.

육아휴직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정책가의 관점에서 육아휴직의 조건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최소한 180일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기여했음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녀 연령 기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허용됩니다. 이는 자녀가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시기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려 보자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미만 자녀를 양육하며, 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인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 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늘어나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용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도 챙기고, 산모의 몸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이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재취직을 한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하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쉽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일 1개월부터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 외 서류는 회사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서류에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수령내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될 때 사후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휴직에 들어가고 6월까지 3-6월 3개월 치를 신청했다면 7월분은 그 이후에 또 신청해야 하기에 조금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휴직 기간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월 소득의 70%를, 복직 6개월 뒤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지급액의 75%를 지원하며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여 복직을 유도하는 사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맞육아라 하여 부부가 같이 또는 돌아가며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6+6이라 하여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 째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런 정책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의 무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답니다. 아이의 미래도 나의 미래도 꼭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